degas 2015.05.25 22:2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강사의 퇴직금 환산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4월부터 20145월까지 7년간 근무를 한 전임 학원강사입니다.

근무는 일정하게 하루 8시간 30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하신 선생님은 전에는 많이 계셨으나 퇴사하기 전에는 원장님과 수학전임2분 영어전임 한분 그밖에 과학과 국어 고등부 수학강사등 시간 강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4분정도 있습 니다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합해서 8명 정도됩니다)

학원장의 지시로 전반적인 업무와 정해진 시간대로 근무했고, 월급은 처음 1년은 135만원 이후 2008년부터는 145만원 일정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학원장이 월급을 지불할 때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주는 식이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은 월급통장 내역은 없으나 일정한 금액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환산되는 금액과 진정서를 낸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근무했다는 퇴직증명서와 근무한 시간표는 있습니다.

7년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퇴직금 환산금액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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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2007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무했다는 점과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보다 낮은 급여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급여통장 사본이나 사업주의 진술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14년 5월 퇴사시점에서 월 14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귀하의 입사일을 2007년 4월 1일, 퇴사일을 2014년 5월 31일로 가정하면 귀하의 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 급여액 435만원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47,282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2617일에 대해 총 10,170,163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617일/365일*30일)*47282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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