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like33 2015.05.26 10:07

본인이 사표를 냈을 때,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9월에 입사하여 10월, 11월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0일입니다. (20일에 반, 그 다음달 12일에 반)
그러고 두달 동안 (2월~3월) 급여가 또 제대로 지급 되었고,
다시 4월부터 나눠 들어왔습니다. (4월 20일에 반, 5월 15일에 반)
그리고 이번엔 회사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5월 급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차례 급여를 반 반 나눠서 늦게 지급한데다가 5월 급여는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생활하는데 지장이 가네요..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 첫 입사한거라 아는게 잘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5.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30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56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19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0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25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0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2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1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3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5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38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