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카 2015.05.26 17:50

수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급여 및 대여금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을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함니다. 제 거래은행에서 정확한 2년치 "과거거래내역조회"를 발급받았는데 퇴사전에 대여금을 먼져 받기위해 사업주에 독촉을 하여 상기 제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밀린 임금도 포함되었지요. 이런경우 대여금은 거의 상계되어 지금은 퇴직금과 미불임금만 남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시 주무감독관에게서 은행에서 발급한 과거거래내역조회서로 퇴직금과 미불임긍을 정리하여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독관의 판단은 어떠 할려는지요.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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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미지급된 퇴직금과 체불임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체불금품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가 해당 대여금의 반환에 대해 이를 체불임금액의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 대여금의 반환액이 대여금의 일환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대여금 반환에 따른 금품을 체불임금으로 근로감독관이 오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시점에서 차용증등의 정리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해당 금품이 성격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이 있었으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둘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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