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님 2015.05.27 01:03

T 외국인 강사는 1년 계약을 마치고 두번째 계약은 2016 2월에 종료 됩니다. 일 하는 중간에 국제학교 선생님 자리를 면접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2015 7 20일에 국제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2개월 전인 5 12일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할 때 ㅇㅇ학원과의 계약을 마무리 하지 못해 미안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가는 그런 외국인 강사처럼 굴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모두를 위해 가기 전까지 최대한 조정을 해서 맞출 것이며 그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기 싫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들의 대답은 ‘okay’ ‘fine’이였는데

 

2016년 5월 19일 다시 불러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종이를 들이밀고 아래와 같이 쓰고 싸인 하게끔 합니다. 한국어가 적혀있어서 잘 모르겠다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만이 영어로 적혀있었고 그 외는 한국어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로 사직서라고 적혀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니 사실 저도 짐작할 따름입니다.

I agree that I am ending my contract early and it disqualifies me from my severance and flight ticket money. Because I was offered another job positions

(계약을 일찍 종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과 비행티켓을 받을 자격을 실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제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526(화요일학원에 출근하자마자 529(금요일) 오전에 집을 비우고 마지막 출근을 할 것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아야 E2 비자에서 E7로 변경이 가능한데 절대로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이적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5 26일날 집을 비우고 해고가 되면 E2비자가 종료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다시 한국에서 처음 비자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1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FBI 범죄기록 증명서 입니다그럼 국제학교가 시작되는 7 20일 까지 비자를 얻을 수 없게 되고 국제 학교의 선생님 자리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해고통보는 5월 26일 저녁 6시 이후 일을 마치고 받았으며 해고되는 날짜인 5월 29일엔 일을 끝나고 아파트가 비워졌는지 확인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에 집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부당하게 쫓겨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T강사는 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좋은 쪽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으나 강제로 이적동의서를 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적동의서를 계속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외국인 강사가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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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시한 서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되야 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중 중도퇴사를 했다고 하여 이의 권리를 포기하는 서명을 했다 하여 해당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예정한 이유때문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거짓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는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3. 우선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을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해고조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받게 되면 원직복직이 되는 만큼 해고에 따른 일련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타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조치를 위해 가까운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센터나, 상담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대림동 소재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02-2632-9933)를 방문하여 법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서약서의 작성 여부나 비자정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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