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김서현 2015.05.27 04:50

안녕하세요 미성년잔데 사장이 자신은 오랜시간 쓸거라면서 직원으로 어떤 매장에 채용되었습니다


처음엔 면접만보고 2일뒤에 오라고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사장은없고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분께 일을 배우면서 일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계속물어봤는데 다음에 얘기하자면서 말을돌려서 근로계약서랑 부모님동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요


일하는곳에선 12시간 일을하는데 그중에 밥먹는시간이 20분정도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루 왠종일 서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조금 쉰다치면 와서 여기는 쉴시간이 없다며 뭐라뭐라하고 다시 갔고요


아침에서 저녁늦게끝나는일이라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하는데 식대도 안대주고 알아서 처리해야했고요


그런건 전부 일을 시작하고나서야 들었습니다


일 시작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쉬는시간이 없으며 식대도 개인이 알아서해야한다 바쁘면 화장실도 못가고 12시간중 10분이라도 일하는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였고요


결국 2일을 참고 일하다가 힘에 부쳐서 3일째 되는날 그만둔다고 문자메세지를 남기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2일치 일한 돈을 달라고했더니

답장도없고 전화없고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가안되서 다른번호로 전화를 거니 받지도않더군요


일시작전에 봉급으로 받기로했는데..


지금 현제 돈은 계속해서 들어오지않고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돈을 못받는건가요 ? 봉급으로 하기로한게 마음에걸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2일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귀하의 근로조건과 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해 알려드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2일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 30분 가량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2일간 총 23시간에 대해 시급액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액을 기준으로 23시간을 곱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와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2일간의 급여에 대해 시급히 귀하가 정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정절차와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6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6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59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4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4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86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2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587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2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7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02
»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922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1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