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문별로 년 1회씩 연수를 진행하는데,
임신 중인 여성을 2박 3일 연수일정에 참석시켜도 되는지.
임신 중인 여성이 연수 참석을 거절 할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직장맘의 경우
2박3일의 연수 또는 숙박을 해야하는 출장을 보내도 되는지,
직장맘이 거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여성 근로자의 출산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 74조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쉬운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신중인 귀하가 2박 3일간 연수일정 참석이 임신중 태아의 건강 및 임신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지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받아보시되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수일정에서 빼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2.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2박 3일간의 연수 또는 숙박이 요구되는 출장을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조치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