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5.29 17:36

회사가 몇 달 후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 거리는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35분, 왕복 3시간~3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1. 이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퇴사일자가 회사 이전일 이후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7월 1일 이전을 할 경우,

저는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6/30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15일은 휴가를 써서 실제 퇴사일을 7/15일로 맞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 전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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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현 거주지에서 이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러서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적절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이전후 30일 내외로 이직할 경우 이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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