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latte 2015.05.29 18:36

좁은 업계라 사장들이 다 알고 지내는데.. 누가 이력서를 넣으면 환경업체 사장들 모임에서 서로 물어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 회사 사장이 저에 대해 나쁜말을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오체늘 면접중에 동종업계 또 다른 사장님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나오지도 않았고, 좋게 합의를 내서 인수인계까지 이주간 마무리 지어주고 마지막날까지 새벽까지 야근하며  마무리 잘하고 좋게 나오려고 노력했는데..

배신감이 큽니다.. 물론 사장님과는 연봉협상 도중에 싸움을 한것이 퇴사의 결정적인 원인이기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앞으로도 저런식으로 모임에서 저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한다면 저는 영영 동종업계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제가 공학기사 자격증 세개에 나이도 어린데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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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근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 기타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배포등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0조를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용자가 해당 업체 사용자들에게 귀하에 대해 취업에 방해가 될만한 정보등을 제공했다는 다른 사업장 사업주의 진술등을 녹취하거나 진술서등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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