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님 2015.06.01 20:03

저는 한의원에 다니고있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입사일은2015년02월11일이며, 1개월의수습기간을거쳐정직원이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평일오전8시10분-7시45분, 토요일8시10분-1시30분까지정해져있고, 월120만원월급을받으며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월,수 야간진료를한다고 근무시간연장을요구하였고,

전처음입사와는다른시간과 예정에도없던요구에 야간근무는어려울것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

야간근무는처음면접볼때도 전혀 언급이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월초쯤.. 원장님이야간근무에대해직원개개인을불러면담을하셨고,

저에게는 야간근무는실장급선생님들이맞아서하기로하셨으니..선생님과는아무상관없는일이니지금하는대로만해주시면됩니다..

라고말씀하셨고,, 구체적인얘기는야간근무가확정이되고 요일이정해지면 선생님들께 계획을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러던어느날.. 회의시간에 야간근무에대해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불과2주전쯤..

모든선생님들이야간근무를돌아가면서해야겠다고하셨습니다..

저는병원이사님과2015년 5월29일 - 5월30일 2차례에걸쳐개인면담을하셨고, 전현조건에맞춰입사를한것이니,

야간근무를강제로요구하는건아닌것같다고,말씀을드렸고, 부당한것같다고도말씀을드렸습니다,

월급이인상되는것도아니엿고, 처음근무시간과달라 전 하지않겟다고말씀드렸고, 그렇게되면같이일을못하니,

나가달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돌아오는건한의원상황을이해해달라, 같이일을못할것같다라는통보를받았고,

 6월11일또는 6월말일까지근무를해달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생각을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고,

오늘2015년6월1일원장님과개인면담을하였습니다, 하지만원장님은병원사정을운운하시며, 선생님이개인적으로근무시간을못맞추니나가야하

는것이지,이건해고가아니다, 이건내가나가라는게아니고, 선생님사정이안맞아나가는것이니, 기분나빠하지말라고하셨습니다.

갑자기생긴야간근무때문에 해고를통보받고, 야간근무를강제적으로시키는행위를정당한근무라고표현하는병원이맞는건지,

그렇다고월급도올려주지않고, 이러한것이부당해고가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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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위의 해당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월 수 야간 진료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대해 당연히 귀하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우선은 사용자가 해고통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유하며 귀하의 자발적 사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통보에 대해 대화내용등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추가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귀하의 경제적 손해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통해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3. 그리고 위사안과 별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0분에서 오후 7시 45분까지 근로했다면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0시간 30분가량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역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4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평일의 경우 1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주 1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와 토요일 4.5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면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제공할 경우 월 근로시수는 1일 10.5시간*5일=5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28시간. 토요일근로 4.5시간*4.34주=20시간*1.5(연장가산)=30시간. 주휴 35시간. 1일 연장근로 2.5시간*5일=12.5시간*4.34주= 54시간*0.5(연장가산)=27시간등 총3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785,6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귀하가 월 120만원을 월급여로 받았다면 월 585,600의 차액이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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