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네 2015.06.01 21:16

일당 하루 9만 3일 일했습니다

첫날은 6시까지 일안했구요 나머지 이틀은 6시까지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첫날같은경우 1공수로 쳐준다 0.5공수로 쳐준다 말이 많더라구요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하네요 오후 3시쯤에 일 마치고

숙소로 출발은 6시쯤에 했거든요

그리고 소개비는 원래 어떻게 되는지요

거기서 들은바로는 일주일 안에 그만두면 팀장이 인력사무소에 소개비 안줘도 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일한거 달라하면 왠지 소개비 15만원 떼고 줄거같은데

소개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고 준다고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건설현장에서 소개비등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직업안정법상 허가받은 기관이 아닌 이상 중간착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인력사무소가 허가받은 인력소개기관이 아니라면 소개비 명목의 공제는 부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장 내에서 일근무시간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하루 일급 전액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까지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6.01 522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2015.06.01 572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5.06.01 146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2015.06.01 30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7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2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22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