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입니다.
정부기관 지원금으로 근무중이라 급여의 50%는 정부지원/ 50%는 학교 사업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이 올해 10월 중순이며 9월초에 출산휴가를 쓰고 그 후 퇴사(15.12월경)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업무상 부재가 안되서 꼭 대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출산휴가 의사를 밝혔을때 출산휴가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정부지원 및 학교사업비에서 임금이 중복발생 ( 출산휴가중 제것과 대체자의 것) 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임금이 사업비 예산내에서 집행되야 해서 거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1. 이 경우 출산휴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2. 거부될 경우 최후의 방법인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