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al 2015.06.02 11:09

-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입니다.

 정부기관 지원금으로 근무중이라 급여의 50%는 정부지원/ 50%는 학교 사업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이 올해 10월 중순이며 9월초에 출산휴가를 쓰고 그 후 퇴사(15.12월경)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업무상 부재가 안되서 꼭 대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출산휴가 의사를 밝혔을때 출산휴가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정부지원 및 학교사업비에서 임금이 중복발생 ( 출산휴가중 제것과 대체자의 것) 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임금이 사업비 예산내에서 집행되야 해서 거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1. 이 경우 출산휴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2. 거부될 경우 최후의 방법인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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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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