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dnckd 2015.06.02 19:16
안녕하세요 지금20살인 사회초년생인데요....
빵집에서 2년정도 알바하다가 1년매니저로일하고있는데요
근무시간은 평일:오후3시~오후12시 주말:오전9시~오후12시 휴무일:매주월요일 (법정공휴일에도 무조건 나가서 일하구 있구 가끔씩은 1~2시간 일찍출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평일 아침에 사장님2명 아르바이트1명하구요 저녁은 아르바이트1명 사장님1명 매니저1명이구요 주말경우는 아침 아르바이트2명 매니저1명 저녁에는 매니저1명 아르바이트1명 해서 평일주말합쳐서 아르바이트5명 매니저1명 사장님3명 입니다 주말같은경우는 사장님이나오시는경우도있고 안나오시는 경우도있구요
1.만약 퇴직을하면 퇴직금은 알바하면서 일한거는 못받는건가요?매니저로일할때만받는건가요?(알바할때는4대보험안들고일하다가매니저할때부터4대보험을들었습니다)
2.이번여름에 여름휴가를쓸려하는데 보통몇일정도인가요?
3.년차,월차 있는데 어떻게받고 쓰는건가요?
4.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있나요?(제가근로계약서는 알바할때빼고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4.제가월급을 세금포함160 실수령이145 정도인데 적은것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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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특정 기간내에 근로한 근로자수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7일을 기준으로 보면 평일 3명*4일/ 주말 4명*2일=20명/6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했던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 역시 사업장의 규칙등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만, 별도로 유급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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