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5.06.03 08:26

1. 2013410일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연차사용일수는 없고, 2014년 연차사용일수 5, 2015년도 연차사용일수 3일입니다. 2014년 말에 연차보상 5일분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5.12.31.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며칠 인가요?(회계연도기준 연차 발생 직장입니다.) 201511일 발생하는 연차일수에서 5일분 선보상분이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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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11일에 연차가 15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66월말에 퇴직예정인데 내년에 퇴직 때 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재직기간이 정산 시점 이후부터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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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4월 10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4.10~2014.4.9- 15일 발생(2014.4.10)

    2014.4.10~2015.4.9- 15일 발생(2015.4.10)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면

    2013.4.10~2013.12.31-약 265일/365일*15일=10.8일

    2014.1.1~2014.12.31- 15일

    2015.1.1~2015.12.31- 15일

    총 40.8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를 산정하는 경우보다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016년 6월 말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전체에 대해 현금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 중간정산시 재직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산연차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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