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산정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 초에 입사하여, 4월 17일날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7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1주 만근 하였고, 연봉제 입니다.
1.일할계산
150만원 / 30일 * 18일
(위의 식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무급휴일인 일요일까지 2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시급으로 계산
150만원 / 209 * 8시간 = 57,416원
57,416원*16일(실근로일수 13일 + 유급휴일 3일)
2개의 산식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일요일도 급여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별로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고 이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했다면 이는 시간급 임금형태로 이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만큼.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근로일수로 나눠 근로일수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