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낑 2015.06.03 15:46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18일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정규직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4일에 사장님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씨,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 지속적인 적자와 앞으로 **** 사업의 어두운 전망을 감안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게됐습니다.
5월 18일이 1년 계약이 마감하는 날이지만 부득이 재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니 섭섭하게 생각치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더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지사장과 상의해서 *** 선임에게 인계해 주기 바랍니다.
자난 1년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고, 제가 계약직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제 2조 [연봉적용기간]

연봉적용 기간은 2014년 8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연봉적용 기간의 만료로 연봉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 단지 1년에 한번씩 연봉이 바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쓴다고 생각했지 제가 1년짜리 계약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다들 당황해 했습니다.

저 또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고, 멍하니 있던 때 지사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놀랐다, 몇주던 한달이던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자.

그 후 별다른 얘기없이 주말이 지나갔고 5월 18일 계약만료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1달짜리 계약서가 놓여있었습니다.

(기존 연봉근로계약서로 같은 형태로 기간만 5월 19일~6월 1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오늘까지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지사장님이 특별히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달 기간을 연장했다. 집에서 놀면 뭐하냐. 한달 월급 받으면서 일 정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일의 특성상 학생들을 만나고 저를 통해 수속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달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어린 나이도 아닌지라 계약직인 줄 알았다면 입사를 하지도 않았을테고,

아무런 설명 없이 며칠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1년 전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갑자기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쓸데없는 책임감에 1달짜리 계약서에 괜히 사인을 했나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을까요?

제가 별말없이 넘어가려고 하니 회사에서도 가타부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기간이 적혀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경우 저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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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기 근로계약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 합의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기간을 정한 사유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형식적 기간의 설정이 아니며 사업장 내에서 채용과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사업주의 과실등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거등을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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