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 2015.06.04 08:18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6월 1일자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하셔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했는데요. (11월 30일자로 계약직 퇴직, 12월 1일자로 정규직 입사)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이 최초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이뤄지는지

정규직 전환 시점인 12월 1일자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 93다26168)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후 정규직전환 퇴직금 1 2015.06.04 1150
근로계약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2015.06.04 59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1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1 2015.06.04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대체근로 야간수당 2 2015.06.04 35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04 149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4
임금·퇴직금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건 1 2015.06.03 36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적용여부 2 2015.06.03 254
기타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1 2015.06.03 2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0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195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09
임금·퇴직금 연차보상일수 문의 1 2015.06.03 2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금액 1 2015.06.03 230
최저임금 연장근로 최저임금 1 2015.06.03 258
휴일·휴가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2015.06.02 872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15.06.02 220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