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 2015.06.04 08:18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6월 1일자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하셔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했는데요. (11월 30일자로 계약직 퇴직, 12월 1일자로 정규직 입사)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이 최초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이뤄지는지

정규직 전환 시점인 12월 1일자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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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 93다26168)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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