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사랑 2015.06.04 15:22

1. 퇴직금 관련입니다

  2016년도 부터 단기간(알바포함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저희 사업장은 단순생산직으로 일이 있을경우 모집하여 수개월 근무하다가 1년 미만 해고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직 모집해서 생산합니다 ( 해고,채용 반복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과 대체근로가 맞는지요

입사를 2014.12.1자 했는데 4~5개월 후에 건강보험증 등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일을 보면 한참 지난 후일 입니다. 

년중 휴일은 토,일요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그런데 설날 3일을 쉬려면 이전에 토요일,일요일을 16시간씩 추가로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킵니다. 이때도  토요일 8시간근무 이후 및 야간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안줍니다.

사장은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서 하는수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참 서글프네요.....

기본급이 90만원이고 수당을 더해서 월급(최저임금)을 줍니다. 평일 야간근무는 90만원에서 계산해서 주는데 맞는가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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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04나 588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사업주가 지시한 대기및 휴식기간이라는 점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주휴일등 유급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사랑 2015.06.05 16:07작성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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