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ie123 2015.06.04 15:23

1.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갑과 을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소멸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으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2. 그 전에 1차(2015년 3월 14일)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장의 사직서 수리 거부 했었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사장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 거부로 인해 한 달 이상 사장의 의사에 끌려 다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자하는 마음없이 다녔기에 그 기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마지못해

2차(2015년5월2일) 의사 표출을 하였는데 협박아닌 협박으로 아직도 회사에 묶여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를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략 추측을 해보면 업무상 과실등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직일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점등으로 미뤄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계약일 이전 근로계약해지등으로 입은 손해가 그리 클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액을 문의하시되, 사업주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3. 퇴사의 경우 귀하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한다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2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69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12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196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시 연봉삭감에 대하여 1 2015.06.04 557
임금·퇴직금 일용직후 정규직전환 퇴직금 1 2015.06.04 1221
근로계약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2015.06.04 62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1
»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1 2015.06.04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대체근로 야간수당 2 2015.06.04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04 15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4
임금·퇴직금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건 1 2015.06.03 38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적용여부 2 2015.06.03 254
기타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1 2015.06.03 23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3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28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