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갑과 을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소멸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으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2. 그 전에 1차(2015년 3월 14일)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장의 사직서 수리 거부 했었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사장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 거부로 인해 한 달 이상 사장의 의사에 끌려 다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자하는 마음없이 다녔기에 그 기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마지못해
2차(2015년5월2일) 의사 표출을 하였는데 협박아닌 협박으로 아직도 회사에 묶여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를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략 추측을 해보면 업무상 과실등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직일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점등으로 미뤄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계약일 이전 근로계약해지등으로 입은 손해가 그리 클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액을 문의하시되, 사업주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3. 퇴사의 경우 귀하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한다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