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win 2015.06.04 21:33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회사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경영하는 것이 못미더웠고 무엇보다도 일 잘하고 있는 사원들을 내볼내려고 하는짓거리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요세 자꾸 쓸데없는 일 +에 쓸데없이 생산품 모델 규격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막무가내로 보관함을 뭘써야 한다 뭘써야 한다 하는 등

사람은 적은데 일만 자꾸 늘어나고 해서 다른 직장으로 면접을 본 후 그 직장에서 출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단 퇴사 통보를 했긴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한 근무일수를 채우지도 않은채 그만 두는 거라고 퇴사서 양식을  줄 수 없다더군요.

이래뵈도 주야간으로 1년하고도 두달이 이젠 넘은 상태라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도 없었고 그 밖에 제가 퇴사 하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이라던지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너무 급하고 당장 출근 해야하니 좀 무리인줄 알지만서도 퇴사서 양식을 요구를 했던것인데

회사에선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군요.


계약서에 나온대로 퇴사하기전 그달의 첫째주나 조장이나 선임이 퇴사할 사람 있냐고 물을때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것이고, 상황이 정말로 여의치 않고 시간도 없다면 어찌 그달의 첫째주에 다른회사가 잡힐것이며 자신이 나갈것이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헌데 미리 말안했고 회사에서 요구한 근무일수를 퇴사전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퇴사서 양식을 줄 수 없다는데 미칠거 같습니다.

정말로 새로 잡은 직장에 취칙해서 기술 좀 배워보고 싶고 정말로 인생 살면서 오래간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이런거 때문에 좌절해야 한단 말입니까?

있었던일을 새로운 직장의 면접관으로 하신 분께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회사의 이런 짓거리에 기가 막혀 하시더군요.

뭐 이런 회사가 다있냐면서 별에 별 짓거리를 다한다고 말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 해볼 계획이고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주질 않으니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다른 양식이라도 구해서 퇴사서를 작성 후에 회사에 보내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갑의 횡포가 장난이 아닌가 봅니다.


행여나 제가 생각한 방식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새로운 직장에 온전히 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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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감급제재(근로기준법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10% 이내까지 가능)나, 사업장내 맡은 직위나 업무특성상 귀하가 현재 사직하더라도 사업장에 큰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직과정에서 이직해야 할 사업장에 출근시기등이 촉박할 경우 사용자의 제재를 감수하고 사직의사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사직서의 양식은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일, 사직의 사유등을 기재하여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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