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자 2015.06.04 22:41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 충전원으로 5월 26일  0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씩 5월 31일까지   평일 하루 휴무 / 5일근무 60시간

6월1일   12시부터 22시

6월2일  0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씩  20시간 근무하여 총 80시간

근무시간이 길어   소장과 협의하여 6월부터 10시간 근무에 합의하였으나

 저만의 단축시간제  단축적용에 따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퇴사를  통보하고 6월 3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토 일요일도 근무했는데 총 80시간 근무한 급여로 332,62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446,400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입금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지요

잘못됐다면 정확한 산출 내역과  받을수 있는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임금책정이 불합리 한거 같은데

바로 잡을수는 없는건지요 보통 25일  하루 ㅣㄹ시간 근무하고 15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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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월 26일부터 1일 12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6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총 실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8시간을 더한 총 88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3. 그리고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첫주에 20시간, 두번째 주에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 0.5를 적용하면 12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4. 이를 모두 더하면 주휴포함 총 근로시간 88시간+초과근로가산12시간등 총 100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100시간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558,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 차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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