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05.08.20
연차정산 기간 : 2014.08.20~2015.08.19 (19개발생)
입사일로 연차정산을 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면
19개가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 : 2014.10.06 ~ 2015.01.03 (90일)
육 아 휴 직 : 2015.01.04 ~ 2015.09.17 (257일)
이경우 2015.08.19날 연차정산을 몇개 발생에서 사용한 연차를 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 2015.06.08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급여 1 | 2015.06.08 | 1273 | |
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37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 2015.06.08 | 638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 2015.06.08 | 204 | |
비정규직 |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6.08 | 461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 2015.06.08 | 1279 | |
기타 |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 2015.06.08 | 209 | |
고용보험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 2015.06.07 | 246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6.06 | 2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 2015.06.06 | 326 | |
여성 |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 2015.06.06 | 705 | |
해고·징계 |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 2015.06.05 | 45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5 | 7371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05 | 297 |
기타 | 허위이력/정보 1 | 2015.06.05 | 192 | |
기타 |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6.05 | 269 | |
근로계약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5 | 3812 |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 2015.06.04 | 21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 2015.06.04 | 225 |
1.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9일 사이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약 204일을 제외한 ~ 161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61일/365일*19일=약 8.3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