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21233 2015.06.05 12:53

제가 상사가 2달동안 지속되는 성희롱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5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 회사 지부장에게 연락을 받아 내부 고발을 하였고, 사직서는 보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좋게좋게 끝내자하며 그 상사에게 서면 사과를 받고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냥 일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상사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노조에 저를 고발해서 윤리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리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6월 9일 윤리 감사실 사람과 면답이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보류한다고 하다가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의 보류처리가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결시점까지 귀하의 사직서를 보류한다는 의미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마무리 이후 귀하의 의사를 재검토하여 사직서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만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대로 사직처리를 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해당 사직서가 보류처리되었던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384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193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56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3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59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57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08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56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15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657
»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2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7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2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69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583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