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질어질 2015.06.06 23:14
2013년 6월 급여가 상습적으로 연체가 되고 그게 4개월치가 계속 연체되는것에 전직원이 동시 퇴사를하여 급여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사장 전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노동부 고발도 당연 하였구여 그해12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친구와 같이 거의 빚더미인 공업사를 인수하여 직원들에게 2년만 자신들을 도와달라며 2년안에 퇴직금및밀린급여를 본인들이 책임지고 지불하겠으며 원하면 차용증이나 기타 원하는 서류는 다 만들어 주겠으니 자신들이 인수할테니 믿고 정비공업사의 가압류를 풀어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그래서 두사람의 고용승계및 그 말을 믿고 공업사의 가압류를 풀어주었고 현재 당시 가압류했던 직원11명중 5명이 근무를.아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당시 약속했던 밀린임금 및 퇴직금은 받지.못하였고 2년의 약속 기간중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2년의.기간.전에 해결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아무말도 없는 상태이며 그.사이 전 사업주의.나머지 가압류건들에 은행에서.경매를.진행한다는.통보를.2014년에 받았으나 은행에서도 경매가 넘어가 낙찰자가 나와도 가압류 임금 과 국세 밀린것을 제외하면 은행에서 아무것도 받을게 없어 경매도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입니다
현 인수한 사장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3년3개월치에 거의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고 나머지 더 많은 퇴직금과 임금이.있는.직원들 4명것은 차액만큼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제가 묻고 깊은건 1년6개월이.지난 지금까지 경매가.진행이.안되었고 본인들이.약속한 날짜는.다가오는데 언제주겠다는 말이.없다보니 그 당시 현사장들의 말을 믿고 있던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몰론 저도 포함해서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지금 2015년 12월9일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밀린급여 및 퇴직금에.대하여 지급해준다는 차용증이나 확인서을 받으려합니다 가압류는 한번 해지를.했기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외에 혹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들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고 사장들.행동이 의심적으며 11명의 가압류금액은 2억2천3백만원이며 그중9800만원이 한사람의 급여 및 퇴직금이며 그중 저를 포함하여 2명은 각 3900정도이고 한명은 1100만원 나머지는 법적효력을 갖는 3년3개월안에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경매가 있던없던 두사람의 약속은 2년안에 모두 지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여? 아님 올해12월9일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차용증을.받는것이 최선책일까요 적은급여에 저도2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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