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얌 2015.06.08 08:57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억울하여 문의드려봅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주방에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며 오픈준비중 점장과 있던 일입니다. 3월10일 입사 후 계속 근무중인데 4월1일 입사4월30일 퇴사로 직장의료보험이 처리되어 점장님께 문의드리니 다짜고짜 짜증섞인 말투로 본인도 피해자다 니가 본사에 알아봐라 하셔서 알겠다하고 주방에서 오픈 준비중이었는데 잠시 후 아침부터 재수없게 짜증낸다고 계속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시기에 제가언제 짜증냈냐하니 싸가지가없다며 바에 세팅된 집게를 던지려는걸 매니져가 막자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제 어깨를 잡아당겨 때리려는걸 이모님이 막았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니 과장이 왔는데 안맞았다는게 가장 중요하다며계속 강조하고 뭘 바라냐길래 점장교체를 원한다하니 cctv확인하고위장취업이든 면담이든 점장행실파악하고 결과나오는데 한달이걸리니 그때까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맞은게 아니니 폭행죄도 안된다하고
그냥 관두기에는 제가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날 상황에 대한 cctv가 있으나 저는 접근이 어렵구요
증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해당 점장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폭력행위로 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점장의 위협적 발언이나, 폭언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점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장을 폭력행위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건강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역에 대해 본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일방적 상실신고 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2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737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00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73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3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4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1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79
»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09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3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26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05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7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