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지금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초장기 멤버였고, 오래 근무하다 보니 사정을 봐주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 하려고 했더니, 파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퇴사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기간이 1년이 조금 넘더라구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3년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