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seong 2015.06.08 17:3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무직 직원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2011년 12월 29일 입사 / 2015년 5월 22일 퇴사 일경우

3개월 급여산정시 하기와 같이 퇴직금 산정하고 있는데요 2월은 28일로 인해 일수가 적어서 2,5월 급여합계가 150만원이 안되는데

3개월 급여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님 일할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5월 급여 22일 1,100,000(150만원/30*22)

4월 급여 30일 1,500,000

3월 급여 31일 1,500,000

2월 급여 6일      300,000(150만원/30*6)  => 400,0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5월 중순에 퇴사하여 5월 급여를 월 급여액에서 근로일수등에 비례하여 지급받았다면 5월 22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2월의 일정일수에 대한 비례하여 산정한 급여액을 5월 비례하여 산정한 급여액과 더해 3월과 4월 급여총액과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1
»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73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3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4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1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79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09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3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26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05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5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7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7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2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69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12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196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