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젤 2015.06.09 04:56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잇는 문제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월 초 여러 직영매장을 가진 회사 중소기업의 매장 판매직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엇습니다.
매장에 2번째 직위로 급여는 210만원 세후 190 이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습니다.
회사는 지금 여러 인력업체를 통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저는 회사소속으로 알고 잇으며(본사직원 이야기) 4월 건강보험증이 발행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처음 면접시 월 2~3회 야간근무 (20시~05시)를 이야기 하고 입사하엿으나 3교대 근무로 낮시간 근무를 제외하고 지금 월 약 9회 가량의 야간근무와 14시~00시 근무를 8회정도 하고 잇습니다.
하루 근무 10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식사) 이며 월 4회 휴무 2일 시차(가능10시간)에 근무시간은 약 240시간입니다. 근무시 지각이나 결석 없이 추가근무를 하엿으며 14시간 근무한 날짜도 잇습니다.
근무내역은 매장 근무표나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매장에 cctv가 잇어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에게 매장 분실분 (loss) 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잇는지?

2.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한 로스 분실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잇는지?

3. 퇴사시 야간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4. 만약 인력업체 소속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일시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5. 위 사항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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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며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품분실에 대해 귀하의 과실여부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고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상품손실분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액은 사용자의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임의적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를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손해배상의 경우 관리소홀의 책임등으로 사용자도 과실을 인정받으면 손해액이 경감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인력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초과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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