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 2015.06.09 10:45

현재 회사에 11년째 재직 중이며 임금 체불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2015년 4월 급여가 4월30일에 지급

2015년 5월 급여 미지급(6월20일에 준다고 함)

2015년 6월 급여 미지급 예상(7월 달에 준다고 함)

2015년 5월24일 5월급여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성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6월22일 진정인과 대표자 노동부 출석 예정

 급여 통장으로 입금 되기 때문에 체불 사실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자와 통화 시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며

6월22일 출석 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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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

    2. 여기서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5년 6월 급여가 7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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