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6.09 10:58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대처방안

3.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재조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요청 방법(근로감독관의 산출금액 이의있을시)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고 납득이 안될 경우 귀하의 산정액의 산정방식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체불임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청구액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차액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사건의 담당검사를 해당 검찰청에 확인하여 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3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4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2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5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5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5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83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5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34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2015.06.09 188
고용보험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6.09 37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1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2015.06.09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1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