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근무 2015.06.09 11:13

자발적 퇴사를 하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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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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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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