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won 2015.06.09 14:45

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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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10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bwon 2015.06.10 14: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원하고자하는 내용은 2조2교대 근무임으로 1주는 44시간, 1주는 33시간으로 1년근무시 한달평균 167.7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5.06.10 14:50작성
    귀하가 1주 4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될뿐 주휴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주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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