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대소 2015.06.09 16:50
사실관계:

1. 2013.7월 ~ 2015.6월. 현재  용역회사(이하 A회사)소속으로 원청업체(이하 갑사) 미화직원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은 A회사측 요구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갱신중)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2015.1.1 ~ 2015.6.30

2.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A회사와 원청업체인 갑사의 청소용역도급계약은  2015.6.30 만료예정
계약 갱신여부는 아직 미정. 여러 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중

3. 근로계약서상에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4. 2015.5.29일 A회사로부터 6.30일자로 된 <근로계약해지예고 통보서>를 받음
해지예고사유는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함

5.지난 몇년간 A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새로 도급계약을 수주에 성공하면  그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갱신하여 근무하여 옴

------------

아래 90480번 질의에 이은 추가 질문입니다

관행적으로 매년 A회사가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수주가능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단 근로계약해지예고통보를 하고 다시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면 
그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는 상황에서,

추후 A회사가 다시 도급업무 수주성공후 근로계약갱신을 제안하더라도
일단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만료+해고예고통지(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를 받았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의 취지는 비자발적 이직 실업자에 대한 구직활동을 돕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실업의 자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업주간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관계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이직에 있어서의 자발성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a사업장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a사업장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해지예고 통보를 보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이로서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추후 도급계약에 따라 다시금 근로계약체결제안을 받더라도 이는 실업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현실적 문제는 해당 업체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기간만료에따른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이직했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장대소 2015.06.10 20:38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05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60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06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2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3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4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2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5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5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5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6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5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76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