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계산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도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연차와
2016년도1월 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입사년도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하는데요
어떻게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일수계산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도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연차와
2016년도1월 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입사년도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하는데요
어떻게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5.06.10 | 705 | |
기타 | 연차사용 1 | 2015.06.10 | 22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 2015.06.10 | 760 | |
고용보험 |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 2015.06.10 | 180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 2015.06.10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5.06.10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 2015.06.10 | 232 | |
임금·퇴직금 |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 2015.06.10 | 303 | |
여성 |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5.06.10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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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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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3 | |
해고·징계 |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 2015.06.09 | 20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1 | 2015.06.09 | 385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6.09 | 3287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 2015.06.09 | 197 |
1.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인 경우, 귀하가 2014년 6월 23일 중간입사가 되기 때문에 2014.6.23~2014.12.31 사이 기간 약 191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91일/365일*15일=약 7.8일이 됩니다.
2.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