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있네요 2015.06.10 12:05


병원에 다니고 있는 조무사 입니다.

월요일-금요일 - 9-7시 일일근무시간 10시간 - 50시간 토요일 9-4시 7시간 총 일주일근무시간 57시간 근무 중

월차 연차 이런거 없구요

퇴직연금 확정기여dc 로 한달에 16만원씩 들어가고있습니다.

9월중순에 입사 여태다니고있습니다.

다음달 퇴사시 중간에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으로 근무시간 초과인데 수당은 따로 받을수있나요??

연차 이런거 없이 근무했는데 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일하는 직원이 9-2시 4대보험 다되어있꾸요 월차 이런것도 없고 퇴직연금 자체를 가입해주지않았는데요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병원에 무자격증조무사실습생이 주사 링겔 놓고있는것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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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주 50시간의 주중 근로와 토요일 7시간의 근로등 총 5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되며, 1일 10시간의 근로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이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3. 이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년 9월 입사일 이후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의 경우 귀하의 경우 납입기간이 연금지급 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납부한 퇴직연금액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무자격 조무사실습생이 의료법등에 의해 금지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경찰등에 해당 사업주를 해당 법령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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