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777 2015.06.10 13:03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재직했던 회사의 입금체불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입사 후 첫달부터 급여가 지연이체 되었고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현재 한달반 급여와 3개월간의 의료보험 국민연금일체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문제로 저 말고도 약7명정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 급여지급에 관해 지급일정관련 약속도 받고 녹음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몇번을 연기하더니 결국 연락도 안받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아가며 마지막날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왔는데 결국 댓가가 이거네요..ㅠㅠ

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 지난달 28일 출석요청을 받아 출석했지만 대표는 감독관 전화도 안받고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직원도 있습니다. 분명한 수입이 있다는걸 아는데 안주려고 이러는게 확실합니다

정말 주고자 했다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조금씩 입금이라도 해주고 사정을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노동부도 본인이 신고하라고 하고 막장으로

나오니 참 답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세전 450만원정도 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그렇다 치고 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체불금품확인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출석하지 않을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사람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대표의 태도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행여 제가 급여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드네요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병도 생기고 돈도 들고 이래저래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 입니다

법인 IT 업체인데 직원들 급여도 안주고 이런태도로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하겠다며 진행중인데 진짜 이런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알아본 바로는 형사로 해결이 안될경우 민사로 해결해야한다는데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민사로 들어갈 경우 급여이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돈 일수도 있지만 한달벌어 한달사는 저한테는 너무도 큰 돈이고 이걸로 인해 얼마의 빚도 생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녹음한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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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임금체불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를 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 있어서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제 37조),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 37조의 2),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시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제 37조 3)

    무엇보다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제 40조 6)

    4. 따라서 해당 근로감독관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시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피신고인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건의 처리를 미룬다 판단될 경우 강력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 규정 28조에 따라(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한 제33조의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타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체불금품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만약 근로감독관이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근로감독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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