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친구 2015.06.10 16:04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제조업에 근무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등기임원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햇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재고가 많고 실적이 나쁘고 여러가지 일들이 실패했다는 명목으로 권고사직 당한거지요


부탁하면서 근무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
그리고 몇년전에 등기임원이면서 후배사원들이 조그마한 외주업체를 만들어서 살기위해서
저를 얼굴마당식으로 제 이름을 등기임원으로 하고 우리회사에 외주생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할말이 없지만 은요 ....
물론 저는 깨끗하고 아무것도 받지도 않앗고 오히려 후배사원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내돈으로 내가 사주고 햇었지만 나중에는 등기임원에서 제 이름을 뺐었고 회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고 뒷돈이나 리베이트 같은거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저런 이유로 권고사직할깨 이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었네요.

그리고  회사는 적지만  매년 회게결산은 흑자로 되어있고요  물론 적은 흑자지만

이번  2015년도 1/4분기도 모처럼 흑자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는 임원의 퇴직급 지급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사장은 우리에게 등기임원은 퇴직급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임원 퇴직급 규정이 만들어졋고 또 2년전부터는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저 역시 가입하였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것도 확인하고 퇴사시에도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의 정책실패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칠수있다고 하면서 
퇴직급을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답인지요?
오랫동안 최선을 다하여 밤늦게 일하면서 생산  구매 영업을 모두 처리하였지만
결제권과 인사권등은 제 권한 이 없는 상태에서 일했는데  재고도 많지 않은데

재고 문제  여러가지 손실문제등을 저에게 떠 넘기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합니다


많은 부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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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규정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당연히 귀하의 그동안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실적을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해당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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