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에서 기본급/12 한 금액을 공제해서 급여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에서 기본급/12 한 금액을 공제해서 급여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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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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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3 | 2015.06.10 | 144 |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은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어떤 이유로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적립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보다 금액이 클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