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0318 2015.06.11 19:05

상담드립니다 

저는 A라는 사업장에서 약2년반동안 근무하다 지난13년 2월달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한지 2년반정도가 지났구요 퇴직음은 약830여만원중에 630여만원을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매번전화를 하지만 준다준다 해서 기다린지가 벌써 2년반이지났고 이제는 전화도 피하고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란말에 더늦으면 안되겠다 싶어 상담글 드립니다

저의 경우가 좀 특수한데요 실질적 사업주는 A사업장의 사장이였으나 인력등록때문에 B라는 회사에 저는 등록이 되어서 그쪽으로 월급이 들어가서 제통장으로 들어오는식으로 되었습니다 월급은 B회사이름으로 들어왔고 야근수당은 A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남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해봐야 벌금으로 끝나고 민사로 진행해야는데 쉽지않을거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전부 B회사에서 준걸로 되어있으니 그냥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B회사에 제가 퇴직금을 받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어쩔수없이 B회사에서 저에게 지금을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제가 남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센터에라도 의뢰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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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로 귀하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력등록이나 사회보험 가입등의 형식적 측면보다 귀하를 지휘감독하며 사용한 실사용자인 a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빠른 해결책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상 청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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