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3차 때 공인인증서 문제로 온라인입력 전송이 불가하여 실업인정일을 부득이하게 1회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4차 때 실업인정일을 오늘로 혼동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려 연락도 받지 못하엿습니다. 전화하려 문의해 보니 담당자께서 그럼 4차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지요.. 그리고 개별연장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신청할 수 잇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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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업무에 있어서 지정된 날짜에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다면 지난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