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삐할미 2015.06.14 10:50

2003년 9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1인 사업장이다 보니 4대 보험도 없고 점심 시간도 없이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했습니다.

토요일은 12시까지 근무 했고요. (주43시간근무)물론 점심 제공도 없구요

급여는 교통비 포함 65만원 받았구요.그이후 5만원씩 두번 올라서 75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주40시간만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2014년 12월말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니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걸로 하고  2015년 1월15일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 6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적용  시간당 5600원을 받기로 하고 변칙적 근로 계약을 한겁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오래 근무하기 위해 한거라고 저를 달래는 형식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상에 상호간에 파기할 경우가 생기면 상호 합의하에 파기 할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6개월이 지나 재계약을 할경우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할수 있다.이런 내용인데

6월15일로 인수 인계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합의하지 않아도 그만둬야 하나요.

1인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걸 알게 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변칙적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과정에 2014년까지 퇴직금을 정산 하면서 최저 임금계산을 하였는데 2011년도 거는 계산해주지 않고

2012.13.14년도 3년것만 계산해주면서 서류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내용중에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덜받은 2011년도 최저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일방적인 퇴직에 대한 한달치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준것도 금액이 틀리는데 합의하고 받았어도 다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1.민형사상 묻지 않겠다고 협의 했어도 2011년도 것과 틀린금액을 다시 정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최저임금 )

   4년이나 늦게 정산해서 받았을 경우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2.일방적인 퇴직을 할때 1달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3.아르바이트 계약할때 양측 합의하에 언제 든지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라고 작성 했어도 갑이 그만두라하면 그만둬야 하나요.

4.100여명의 회원은 그냥 있는데 사무실을 페쇄한다는 내용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을 경우 그만둬야 하나요

 *힘이 없는 아줌마라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현시점에서 청구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에 상호합의하에 파기 혹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근로게약 해지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체의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49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21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0
»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1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2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2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1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2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3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29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는 것인지요? 1 2015.06.12 44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87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59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불출석 1 2015.06.12 2648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2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