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15.06.14 12:17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사는 대형건물을 마스터리스(전권임대)하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가 마스터리스한 건물은 10개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입주하여 있습니다. A사는 건물의 약 65%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에관한 법률에 의거 B사를 관리사로 지정하여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며 B사는 시설, 미화, 주차, 경비 등의 용역사를 재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도급사(미화, 주차, 경비, 시설 등)의 사무실 및 휴게실에는 무인경비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B사 및 각 하도급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임원이나 부서장급 직원들이 각각 하도급 사무실 및 휴게실의 내부 관리상태 등을 살펴야겠다고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A사는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출입하여 확인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사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하도급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며 거북해 하고있어 곤혹스럽습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라면 적절히 거부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라든지....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의 사용자가 도급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임대업자인 a 사업주가 도급권자로서의 본연의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0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7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49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21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0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1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2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2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1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2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3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29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는 것인지요? 1 2015.06.12 44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87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59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불출석 1 2015.06.12 264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