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비 2015.06.15 09:55

제가 관공서에서 12년05월부터 일을 하다가 14년 2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무기계약 전환을 한달 앞두고 있었죠...

퇴사를 하고 1년 4개월쯤이 지나 다시 15년 6월  .. 계약직 근로자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같지만 계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대려면 2년을 다시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다녔던 근무 기간도 포함해주는건가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2월 퇴사후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다른 부서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49
»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21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0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1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2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2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1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2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3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29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는 것인지요? 1 2015.06.12 44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87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59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불출석 1 2015.06.12 2648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2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