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 2015.06.15 13:44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4년4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번달말 퇴사예정입니다.

이 근로자가 15일중의 연차를 하루도 소진하지 못했다면 퇴사전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되는해에(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은것으로 볼수있는것이라서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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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연차휴가 발생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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