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la7118 2015.06.15 18: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오빠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재직한 지는 2년정도 되었다고 하구요.

갑자기 이틀 전에 전무가 불러서 귀책사유로 3억 가량의 손실이 생겼으니 이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분명 실수를 하여 귀책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왜 해고를 하지 않고 자발적

으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된 경우는 해고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에 얘기된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닙니까?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타 소송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실을 입혔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가 징계해고를 위협하며 근로자에게 자발적 사직을 강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없는 만큼, 먼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8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6.16 173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796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22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4
근로계약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2015.06.16 540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27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및 수당 산정 .. 상담 드립니다 1 2015.06.16 1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이후 1 2015.06.15 251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1
»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2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