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남성입니다.
규모가 작은 단순 프랜차이즈 음식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 애매한게 평소 근무자가 많을땐 5명 6명 적을땐 3~4명이기도 합니다
한달 아르바이트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 / 3일은 12시간근무 / 2일은 4시간 근무 합니다 (주 44시간)
시간은 (평일)/ 삼일 11:00~ 23:00 / 이틀 10:30 ~ 14:30 입니다
이렇게 한달을 근무 하였습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인정 된다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경우에도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초과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일 각각 3시간의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를 넘겨 근로하는 1시간의 초과근로가 1주 3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주 3일=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39시간*1.5=58.5시간, 야간근로 1주 3시간*4.34주=13시간*0.5=6.5=6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52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은 1주 32시간, 월 139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도 하는데, 3일*8시간+2일 4시간씩 총 주 32시간입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139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주휴는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이기 때문에 32시간일 경우 6.4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5시간의 초과근로를 더하면 월 232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5. 232시간의 근로시수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월 1,294,560원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