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하늘 2015.06.16 04:41

5인이하 사업장에 2011년 9월부터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같은 재단내 다른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고, 현 직장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단 내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적용을 어떵게 해야하는지요?  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결해서 연차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이  지시에 의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나 경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간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장 사이에 귀하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경우 이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6
비정규직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2015.06.16 18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8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6.16 173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796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22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4
근로계약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2015.06.16 540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27
»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및 수당 산정 .. 상담 드립니다 1 2015.06.16 1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이후 1 2015.06.15 251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1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