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5.06.17 03:17

안녕하세요.

급여지연 등으로 생계에 불안함을 느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면, 다음 지연내역이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및 3할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 급여내역을 첨부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는 댓글도 찾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예 지급받지 못한 내역은 없고 지연지급만 있는데

1개월 지연이 15년 05월분(15.06.20 지급예정이므로 1개월 지연) 뿐이라 해당 안되는 것인가요?



아래 표는 지난 1년 간 급여 입금내역입니다. 

급여 기준일: 매월 20일

년월

지급일

지급액(%)

지연일

2014.04

2014.04.21

100%

1

2014.05

2014.05.20

100%


2014.06

2014.06.20

100%


2014.07

2014.07.18

100%


2014.08

2014.08.25

100%

5

2014.09

2014.09.19

100%


2014.10

2014.10.31

100%

11

2014.11

2014.11.20

100%


2014.12

2014.12.19

100%


2015.01

2014.01.20

100%


2015.02

2014.02.13

100%


2015.03

2014.03.23

51.7%

?


2014.03.31

나머지

?

2015.04

2014.04.30

100%


2015.05

미지급


29+@

2015.06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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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2.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꼭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됨)이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꼭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아도 됨)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임금이 매월 지연되어 지급되더라도 3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가 2015년 5월 1개월만 해당되는 만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인정은 어렵다 생각됩니다.(2015년 3월의 경우 23일과 30일에 각각 나눠서 전액 지급되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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