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두31 2015.06.17 14:2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주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5월 말경 진급을 한달여 앞두고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앞으로 업무에 있어 변화가 많을거고 회사 경제가 어려워 인원감축을 할 것인데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아니고 맞지 않다면 다른 곳을 찾아 갈건지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였고 추후 사장님의 의중을 물어본 결과 그게 아니고 같이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라더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저는 개선사항을 얘기했고 사장님은 그 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는 오래 일 못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고 퇴사 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7월까지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으나 

서로 불편하게 얼굴 볼 필요 있냐며 이달 월급날인 24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맨처음 의중을 물은 날이 5월 27일,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 날짜를 권고 받은날이 6월 2일, 퇴사일이 24일 입니다.

잔류와 퇴사 중 결정하라는 말을 시작한것도 사장님이고, 그 와중 의견수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기로 했으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 날짜를 지정한것은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후 사직서를 당장 낼것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회의실로 불러 당장 사직서를 쓰라며 에이포 용지를 건냈습니다.

사직서 강요는 부당하다고 여겨 그 자리에서 쓰지 않고 나왔으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사유는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라 7월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였으나 사업주가 그 이전 기간을 사직일로 정해 근로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귀하가 사업주의 강요에 응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출근을 저지할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주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가급적 미루시고, 제출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사직임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귀하의 개인적 이직, 혹은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15.06.17 194
근로시간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5.06.17 568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5.06.17 280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2015.06.17 31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5.06.17 343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비정규직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2015.06.16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9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6.16 175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7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