쪄니 2015.06.18 10:58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이상 고용시 상용직으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상용직이 되기 싫고 그냥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상용직으로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직이기때문에 여기서 하는일이 끝나면 다른데로 편하게 옮기고 싶지

여기에 얽매이고 싶지않습니다

계속 일용직으로 남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고용형태는 사업주만이 정할수 있는건가요?

노동자들이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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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해지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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