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순이양 2015.06.19 14:26

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 60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15.1.1~2015.1.11 //2015.6.13~2015.12.31 사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1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12일/365일*15일=약 8.7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들순이양 2015.06.23 17: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럼 올해연차가 8.7이고 내년엔 15일 인가요?
    아님 올해 15일이고 내년에 8.7인인가요?
  • 바들순이양 2015.06.24 10:51작성
    위에 출산휴가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한다면
    2015.01.01~2015.04.11 /2015.06.13~2015.12.31 로 305/365*15일= 약 12.5 가 아닌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4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44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3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18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28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15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5
임금·퇴직금 병가 및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9 96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07
기타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2015.06.19 984
임금·퇴직금 임원(사내이사, 주주)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19 11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5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29
»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0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89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35
임금·퇴직금 4대보험을 대신 부담했던 회사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반환소송을 ... 1 2015.06.19 4505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