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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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 2015.06.22 | 1154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 2015.06.22 | 344 | |
근로계약 | 사직관련문의 1 | 2015.06.21 | 1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문의 1 | 2015.06.21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20 | 3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세금 1 | 2015.06.20 | 9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자료 1 | 2015.06.20 | 128 | |
근로계약 |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 2015.06.20 | 1215 | |
여성 |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5.06.20 | 745 | |
임금·퇴직금 | 병가 및 연차사용 문의 1 | 2015.06.19 | 96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 2015.06.19 | 307 | |
기타 |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 2015.06.19 | 984 | |
임금·퇴직금 | 임원(사내이사, 주주)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5.06.19 | 113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 2015.06.19 | 6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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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9 | 1689 | |
해고·징계 |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 2015.06.19 | 83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을 대신 부담했던 회사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반환소송을 ... 1 | 2015.06.19 | 4505 | |
근로시간 | 궁금함 1 | 2015.06.19 | 66 |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 60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15.1.1~2015.1.11 //2015.6.13~2015.12.31 사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1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12일/365일*15일=약 8.7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